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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무기 법령의 내용

1999년의 연방 무기 법령에 의하면, 특정 개인의 ID 번호가 있는 총이 범죄 행위에 사용된 경우, 이전에 지역 경찰서에 무기 분실 및 도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없는 한, 그 개인은 해당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 연방 무기 법령의 조항에 따르면 기관단총 및 기타 완전 자동소총을 휴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 무기 소지에 대해서는 5년에서 7년까지의 의무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도입 배경

법 집행 업무는 군사 법원과 CID(군사 정보, 형사 수사과)가 전적으로 처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법률은 불필요하다고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강력한 정보기관의 집합체인「4대 갱단(Gang of Four)」과 적대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치안 유지를 위해 군대가 파견되었기 때문에 4대 갱단을 제거할만한 전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든 DEA와 FBI는 상대할 수 있었지만, 당시 미 국방장관이자 실질적인 정부수반이었던 조나단 수어드(Johnathan Seward)는 그정도로 안심할만큼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4대 갱단 중 가장 강력한 기관이었던 NSA는 여전히 버거운 존재였습니다. 그는 4대 갱단처럼 강력한 도당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군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 군대는 이 당시 미국 각지에서 벌어지던 폭동과 약탈을 막아내는데 급급했습니다. 이 때문에「연방 무기 법령(Federal Weapons Statute)」를 도입한 것입니다. 

 

 결과 및 영향

연방 무기 법령(Federal Weapons Statute)를 도입으로 인해, 모든 미국 시민들은 "자기 자신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무기의 휴대를 공개적으로 할 수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령은 대부분의 도시 지역에서 폭동을 30%까지 줄일 수 있었고, 수어드는 NSA를 끝장내는데 필요한 군 자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보된 병력을 4대 갱단(Gang of Four)과의 전면전에 투입하면서 미국 정부 내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던 4대 갱단의 영향력은 급속도록 약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작용도 존재했습니다. 이 시기 미국 정부는「대붕괴(Collapse)」이후에도 1997년의「중동 붕괴(Mideast Meltdown)」와 1998년의 가뭄(Drought of '98)으로 인해 재정 조달에 큰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해양 유전과 대규모 식량 생산량을 갖춘 텍사스는 피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연방정부는 텍사스에 대한 조세 부담을 높임으로서 재원을 마련하려 했는데, 텍사스 측은 당연히 반발했습니다. 그 와중에 연방 무기 법령(Federal Weapons Statute)이 도입되자, 텍사스인들은 연방정부가 자신들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간주했고, 미국 전체를 상대로 경제적 금수조치마저 단행하게 됩니다. 

게다가 알래스카마저 하이에나처럼 이 금수조치에 가담해 정부의 목을 졸랐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된 사회위기와 혼란, 미국 전역의 폭동에 더해 식량난과 연료난, 4대 갱단과의 전쟁이 겹친 총체적 난국 상태였기 때문에, 주들과의 직접적인 갈등은 가능한한 피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정부측 협상단이 텍사스와 알래스카의 대표들과 긴급 회의를 가졌고, 이들 사이에서 타협안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자유주(Free States)」시스템이었습니다. 이 타협으로 인해 미국은 또 다른 내전을 모면할 수 있었지만, 텍사스를 필두로 한 많은 주들이 자유주 선언을 하면서 연방 정부에서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Cyberpunk 2020 - Home of the Brave」MACDONALD, M. / 1992

「Cyberpunk 2020. 2nd ed.」, PONDSMITH, M. /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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